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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1억 원대 위탁 판매 대금 편취│동종 전과가 있는 실형 선고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반전시킨 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2-02 04:16
Views
199
 



 

의뢰인은 휴대폰 및 이불 공급업체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판매대금 약 1억 1,500만 원을 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실형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에 매우 불리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및 죄질: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며, 비즈니스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시각이 엄중했습니다.

  • 동종 범죄 전력: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감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TF팀의 전략:


  • 전략적 합의 중재: 실형 선고의 가장 큰 원인인 '피해 회복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현실적인 자금 동원 능력을 파악한 뒤,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민사적 리스크 차단: 단순 형사 처벌 방어를 넘어, 합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민사 소송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 입체적인 양형 변론: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심(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수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실형 확정 직전의 위기, '항소심의 기적'을 만들다]

1. 1심 실형 판결을 뒤집은 '합의의 기술' 보통 1억 원 이상의 피해액과 동종 전과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가 곧 석방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감정에 치우친 피해자들과 냉정한 법리 사이에서 정교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 동종 전과자에게 적용된 이례적인 선처 재범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오현은 의뢰인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구조를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마지막 기회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3. 맺음말 : 무거운 죄책 속에서도 '경제적 재기'를 돕는 변론 단순히 형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압박에서도 벗어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복귀 후 다시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본 사례는 사기 사건에서 전문 TF팀의 유기적인 대응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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