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특경법 위반(배임)│토지 매수 과정의 업계약 쟁점 해소로 수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준비하던 중, 사업 시행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법인 혹은 공동 사업체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자금 유용 여부를 넘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계약(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작성한 계약)'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있던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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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실체 파악: 의뢰인은 실제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었으며, 토지 거래 과정에서 업계약서 작성을 위해 통장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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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부당한 의도 폭로: 고소인은 업계약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송금했던 자금을 마치 '사업 자금'인 것처럼 꾸며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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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의 핵심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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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성격 규명: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토지 대금이 정상적인 사업 자금이 아니라, 업계약에 따른 차액 조절용 자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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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의 투명성 소명: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 사업 시행자들에게 전액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금융 기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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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악의성 입증: 고소인 역시 이러한 업계약 과정과 자금 반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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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자금 흐름의 증거와 업계약의 정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불법 관행을 빌미로 한 악의적 고소를 법리적 역공으로 방어하다]
"업계약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오히려 고소인의 기망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역이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거래의 '업계약'이라는 약점을 잡고 의뢰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고소인의 악의적인 행태를 법무법인 오현만의 치밀한 변론으로 타파한 사례입니다. 자칫 '업계약 가담'이라는 사실 때문에 의뢰인이 위축될 수 있었으나, 오현은 오히려 그 자금의 성격이 불법적 목적(업계약 차액)이었음을 명확히 밝혀 고소인이 주장하는 '보호받아야 할 사업 자금'이라는 전제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수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금의 유입과 유출 경로를 1원 단위까지 추적하여 *의뢰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확신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복잡한 부동산 금융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