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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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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협의이혼 불가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 없이 종결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1-28 03:54
Views
220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감정적 대화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가능한 한 빠른 종결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쌍방 모두 이혼 의사는 명확했으나, 법정 출석 시 감정이 격화될 우려가 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정 절차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서면 조율을 거쳐 화해권고결정이 가장 적합한 해결 방식임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절차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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