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처 받은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1-28 03:52
Views
255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전력은 없었으나 재범으로 평가될 경우 실형 선고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내부 CCTV 일부 장면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 앞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고의성과 경중, 그리고 의뢰인의 개인적 특수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미한 지적장애와 함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평소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주변 상황 판단이 미숙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진단서와 사회복지사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객관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접촉의 시간과 방식에 있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반복적·의도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 의뢰인의 장애 및 인지 특성
- 행위의 일시성과 경미성
- 피해자와의 합의
-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취소를 피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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