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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라운지바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벌금형 및 신상정보 비공개 이끈 사건
성범죄
벌금형
Author
dh*****
Date
2026-01-23 05:36
Views
257

의뢰인은 2021년 말 서울 강남 소재 라운지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리와 팔을 스치듯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외국 국적자로, 의뢰인의 행동을 명백한 성적 접촉으로 인식하였고, 현장에서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흥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모두 검토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조명이 어둡고 음악이 크게 울리는 환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했다기보다는 상황을 오인하여 신체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CCTV 영상과 동석자 진술을 통해 접촉의 범위와 강도를 분석하였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음을 존중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주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 벌금 400만 원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취업제한 명령
- 신상정보 등록만 부과하고 공개·고지는 면제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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