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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구속영장기각│필로폰 수수·투약│수사 불응 및 전과 등 불리한 정황을 극복하고 구속영장 기각 및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

마약
기타
Author
dh*****
Date
2026-01-22 01:18
Views
233
 



 

의뢰인은 필로폰 유통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유통상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속 사유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다수의 불리한 정황: 의뢰인은 이미 대마 관련으로 3회의 기소유예 경력이 있었으며, 출석 불응 및 주거 부정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체포 직후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탈색 및 왁싱을 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전략적 진술 번복 조력: 법무법인 오현은 야간 접견과 수사관 면담을 통해 즉각적인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수정하도록 코칭하여 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적극적 변론:


    • 의뢰인이 10년간 앓아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최근 부친에게 입원을 부탁하는 등 치료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주거 부정 상태가 아님을 어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유통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이며, 초기 부인은 갑작스러운 체포에 따른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단순 투약사범이 구속될 경우 수용 시설 내에서 새로운 유통 수법을 학습하는 등 사회적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본 법무법인이 최근 진행했던 유사한 중대 마약 사건(황모 씨 사례)의 영장 기각 전례를 제시하며 형평성 있는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부친의 조력 하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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