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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합의종결│보증금반환청구│전세보증금 2억 1천만 원 전액 회복 및 소송비용 900만 원 추가 수령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례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1-22 01:00
Views
254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2억 1,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명확했으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까지 온전히 보전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치밀한 소장 작성 및 증거 반영: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 계약의 요건 사실과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소장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 제기 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 등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 소송비용의 적극적 청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때 단순히 보증금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약 1,000만 원 이상의 소송 비용 또한 임대인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 전략적 합의 도출: 판결까지 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손실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끈질긴 협상 끝에 의뢰인은 보증금 2억 1,000만 원 전액은 물론, 추가로 합의금 900만 원(소송비용 보전 명목)을 수령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후 안전하게 퇴거하였으며, 합의 성립에 따라 민사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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