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감액│권리금손해배상청구│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2억 청구, 4천만 원만 인정, 대폭 감액 방어 성공한 사건

본 사건은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방어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과도한 책임 부담 위기에 놓여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리와 판례,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 경위와 임대차 종료 과정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전부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스스로도 법적 취약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청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최초 청구한 약 2억 원 중 대부분을 배척하고, 약 4천만 원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청구금액 대비 현저히 감액된 결과로, 피고 측의 재정적·법률적 부담을 대폭 줄인 매우 의미 있는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