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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맞벌이 부부의 이혼 조정, 양육시간 불균형 입증으로 단독양육 확보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1-16 04:52
Views
231
 



의뢰인은 맞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해지자 사건은 법원의 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기일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시간 기록 분석
배우자는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출근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 일정표·출퇴근 기록·아이의 학원 출석부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양육비 감액 요청 거절 – 소득 대비 적정선 확보
배우자는 소득 감소를 주장했으나, 금융계좌·카드결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축소 신고 가능성이 높았고, 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합리적 양육비가 산정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면접교섭의 안전 장치 마련
감정 대립이 심하여 면접교섭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공공면접센터 이용 조항, 교환 장소 및 시간 고정 조항을 포함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포기 합의 유도
재산 규모 대비 소송 장기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득해 금전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구조로 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 친권·양육권 → 의뢰인 단독 
  • 양육비 → 1인당 50만 원 
  • 면접교섭 → 월 2회, 방학 1박 2일, 기념일 협의 
  • 위자료·재산분할 → 상호 포기 
  • 소송비용 → 각자 부담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 없이 실질적 양육권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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