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인용│이혼 등│지속적 스토킹·통신매체 괴롭힘 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및 재산분할 최소화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1-14 03:21
Views
235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과도하게 연락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나, 결혼 후 이러한 행동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퇴근 시간·위치·지출내역을 상시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으면 폭언 메시지 수십 건을 보내고,
자택 앞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는 등 사실상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혼인 파탄을 맞게 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 명백한 신체적 폭력이 없음에도
- 지속적 감시·통제·폭언·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1일 수십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 위치추적 기록
- 의뢰인이 느낀 공포와 불안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 인근 CCTV 영상 등을 종합 제출하며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이 민법상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통제·감시행위와 스토킹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스토킹이혼 #통신매체괴롭힘 #배우자스토킹 #정신적학대 #혼인파탄입증 #위자료3000만원 #위자료전액인용 #재산분할최소화 #심히부당한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