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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전부승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및 동업 관계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타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1-13 08:24
Views
219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의뢰인)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당 부동산을 건축한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동업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소유권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치밀하게 구성된 논리로 의뢰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부정하려 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법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 허위 명의신탁 및 동업 관계 주장: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사우나 경영 등을 근거로 동업 관계를 주장하며 수익에 대한 권리까지 요구했습니다.

  • 신뢰 관계 파탄 프레임: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출입을 막고 폭행을 가했다는 등 자극적인 주장을 펼치며 신뢰 관계가 파탄 났으니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 오현의 강력한 방어 전략:
    1. 입증 책임의 강조: 명의신탁이나 동업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2. 사실관계의 재구성: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 비용 부담설이 객관적 자금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 명의신탁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감정적 호소 차단: 폭행 등 신뢰 파탄 주장 역시 본질적인 소유권 분쟁과는 무관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비방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명의신탁 부존재 확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동산을 건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동업 관계 부정: 원고와 피고 간에 동업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의 승소: 결국 원고의 모든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참고: 제시하신 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이나, 본 사건은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186조가 핵심 법리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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