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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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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혐의없음│무면허운전│적성검사 미이행으로 면허 취소 사실 인지 못한 상태의 운전, 무혐의 받은 사건

음주교통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1-13 04:07
Views
234
 



의뢰인은 2022년경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주소지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관련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본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면허 조회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무면허운전죄는 단순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면허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운전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 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면허 취소 사실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점, 
  •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행정청의 처분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 
  • 의뢰인이 평소 정상적으로 운전해 왔고, 면허 취소를 전제로 한 회피 행동이나 은폐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상 면허 취소와 형사책임이 반드시 동일하게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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