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합의성립│이혼 등│재산 은닉 의혹 정리 후 신속 조정, 양육비·재산분할 모두 의뢰인 유리하게 확정된 사건

의뢰인은 기존 대리인과의 소통 불만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기존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반박을 하지 못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정안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와 함께 생활 중이었으나, 기존 소송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양육권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 재산분석 및 금융자료 재정비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즉시
- 예금 계좌 2년 치 내역,
- 급여 흐름,
- 보험 환급금 내역,
- 부동산 실제 가치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은닉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병원·생활 모두 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소송에서는 해당 자료 제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 법인은
- 자녀 생활일지,
- 의뢰인이 작성한 양육계획서,
- 학습지도 자료,
- 학교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육참여도를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던 높은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를 조정하기 위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에게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면 자녀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조정에서
- 의뢰인 친권·양육권 유지,
-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액은 절반 이하로 조정,
- 양육비는 실제 소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하,
- 추가 위자료 청구는 포기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