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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행정│항소기각│약정금 청구│전 조합장의 138억 보상 약정, 추진위 업무 범위 일탈 입증으로 138억 방어한 사례

기타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1-09 05:40
Views
235


본 사건의 의뢰인은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과거의 전 조합장이 작성한 ‘약정서’ 한 장으로 인해 약 138억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조합이 정식 설립되기 이전, 토지 소유자였던 이OO 씨에게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받는 대가로 추후 현금 보상을 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유한회사 A사)는 이 약정서를 근거로 의뢰인 조합에게 약 13,840,72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대규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은 항소심(2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13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사안으로, 만약 패소할 경우 조합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약정서의 효력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파악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의 한계(강행규정 위반): 오현은 이 사건 약정서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4조는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현의 변호인단은 재개발 부지 토지에 대해 현금 및 현물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법정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약정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추인(Ratification) 주장에 대한 방어: 원고는 조합이 그동안 약정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효력이 추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현은 조합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법적 의미의 추인으로 볼 수 없으며, 1심에서 일부 효력을 인정했더라도 잘못된 법리 판단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무효인 약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원고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서가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일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추인 및 신의칙 위반 논리 역시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 조합은 138억 원이라는 막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냄과 동시에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유의미한 사례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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