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전부무죄│사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동창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기소된 공무원, 고의성 부인하여 4개 혐의 전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공무원에게 있어 청렴 의무 위반이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는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평생 일궈온 공직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특정 시스템 구축 공사의 결제를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공교롭게도 해당 사업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사내이사 B씨와 중고등학교 동창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실제로는 관련 기자재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수의계약 요청서에 "법적 자격을 갖추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적 친분을 이용해 동창에게 특혜를 주고자 도급업체 선정 자격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기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동창 관계'라는 정황 증거에 매몰되어, 의뢰인의 행정적 실수나 판단의 착오를 악의적인 범죄로 규정한 사례였습니다.
-
공직 박탈의 위기: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복합적인 혐의 구성: 사기와 배임뿐만 아니라 공문서 관련 혐의까지 총 4가지 죄명이 병합되어,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경제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즉각 증거기록 전반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범죄의 고의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수의계약 당시 수집한 객관적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업체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했음을 입증하여 사기와 배임의 의도가 없었음을 논파했습니다.
둘째, '직접 생산' 여부에 대한 문구는 시스템의 복잡한 기술적 사양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적 미숙함일 뿐, 허위임을 인지하고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님을 기술적 근거를 토대로 지적하며 고의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공방과 논리적인 변론은 재판부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 했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오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된 4가지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무거운 기소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현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지위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