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군 복무 중 강제추행 고소, 근무기록과 진술 모순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1-06 04:01
Views
278

의뢰인은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현역 군인으로, 같은 생활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야간 근무 시간 중 발생하였다고 주장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허위 신고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조사 단계마다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당직 근무표와 출입 기록을 제출하여 사건 발생 시점에 의뢰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의뢰인의 반대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군강제추행무혐의 #불송치성공 #피해자진술탄핵 #군사건변호사 #법무법인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