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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죄│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고소, 기계적 오해 입증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
성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6-01-05 03:34
Views
245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과 함께 사용하는 방에 설치된 액션캠으로 촬영된 영상이 문제가 되어, ‘은밀한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나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카메라 설치 위치 소명: 방 한가운데 위치한 카메라의 설치 정황상 은밀히 촬영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입증.
- 피해자 인지 가능성 강조: 과거 함께 촬영한 브이로그 영상에서 동일한 기기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기기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
- 진술 모순 지적: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카메라를 못 봤다”라고 했으나, 이후 “봤지만 촬영 중인 줄 몰랐다”는 등 진술이 변해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

법원은 카메라의 노출 위치와 과거 촬영 정황을 종합해 ‘몰래 촬영’의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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