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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책임 범위 다퉈 청구액 대폭 감액 이끈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1-02 08:00
Views
235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 관계를 이어간 점은 부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상간자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소를 제기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이미 모두 삭제한 상태로,
소송 단계에서 반박에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전략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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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 중에도 다른 제3자와의 관계가 있었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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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가깝다는 취지로 인식시키며 접근한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정 국면에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고,
현저히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통한 고액 배상 위험을 피하고,
조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 책임이 명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맥락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짚어내는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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