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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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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감경│불법촬영및유포│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감경 받은 사건

성범죄
감형
Author
dh*****
Date
2025-12-30 07:03
Views
253
 



의뢰인 D씨는 유흥업소 종업원 등 다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수는 10명이 넘었고, 일부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어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모든 범행 자백, 반성문 30여 차례 제출. 
  • 피해자 중 7명과 합의에 성공, 나머지 피해자들도 처벌불원 의사를 일부 표명. 
  • 가족이 나서서 피해 영상 삭제, 온라인 흔적 제거. 
  • 정신과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증빙자료 제출. 
 



항소심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방지 계획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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