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안심보장증서 기망 인정돼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이끈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12-26 07:10
Views
327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납입한 납입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의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조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납입금 반환을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과, 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조합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해당 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작성·교부된 점, 즉 법적으로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중대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 그 결과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주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설령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조합원 분담금 외에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점,

  • 그럼에도 ‘전액 반환’을 약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

  • 납입금 반환 여부는 조합가입계약 체결에 있어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이행불가능한 약정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피고 조합 사이의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기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묶여 있던 납입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고,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빈번히 문제 되는 안심보장증서의 실질적 한계와 조합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전부 승소 사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조합가입계약취소 #납입금반환 #지역주택조합소송 #부동산분쟁 #기망행위 #고지의무위반 #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