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양육비 과다 청구에 맞서 조정으로 절충안 도출로 이혼성립 및 실익 확보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2-23 05:43
Views
258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추진하던 중,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로 월 12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2명을 일방적으로 양육하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단절했고, 결국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요구로 인해 감정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의 과다 청구와 재산분할 요구가 병행된 복합 쟁점을 포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분석 – 통계청·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과다 청구임을 입증.
- 상대방의 양육 태도 문제 제기 – 일방적 양육으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점을 강조.
- 조정 절차에서 절충안 제시 –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 인정과 낮은 양육비로 균형을 맞추는 실질적 합의안을 제시.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 이혼 조정 성립, 혼인관계 해소 확정
-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귀속,
- 양육비 월 12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감액
- 재산분할은 일시금 3,000만 원으로 종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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