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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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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일부승소│상간손해배상│오해에서 비롯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최소 배상금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12-22 05:23
Views
267
 



의뢰인은 지인의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던 C씨와의 관계로 인해, C씨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 3,000만 원을 당하였습니다.

C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친목 모임 내 교류에 불과했으나, 이후 C씨 부부가 별거에 돌입하면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순수한 교제였을 뿐 상간행위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간접정황만으로 상간을 주장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원고는 사진, 통화내역, SNS 메시지를 제시하며 친밀한 관계를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성적 행위나 부정한 만남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상간사실 입증 불충분 강조 – 제시된 증거들이 단순한 교류 수준임을 구체적으로 분석.
  2. 혼인파탄의 원인 배제 주장 – 부부간의 장기갈등 및 별거 사실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의 독자적 사유 존재를 강조.
  3. 화해권고결정 활용 – 불필요한 사회적 노출과 감정소모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의 위자료로 조기 종결 유도.
 



법원은 “상간행위가 직접 입증되었다 보기 어렵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부부 간 갈등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3,000만 원 청구에서 약 83% 감액된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명예와 경제적 부담 모두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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