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손해배상│오해에서 비롯된 상간 손해배상 청구, 최소 배상금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12-22 05:23
Views
267

의뢰인은 지인의 모임을 통해 친분을 쌓던 C씨와의 관계로 인해, C씨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 3,000만 원을 당하였습니다.
C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친목 모임 내 교류에 불과했으나, 이후 C씨 부부가 별거에 돌입하면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순수한 교제였을 뿐 상간행위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간접정황만으로 상간을 주장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원고는 사진, 통화내역, SNS 메시지를 제시하며 친밀한 관계를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성적 행위나 부정한 만남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상간사실 입증 불충분 강조 – 제시된 증거들이 단순한 교류 수준임을 구체적으로 분석.
- 혼인파탄의 원인 배제 주장 – 부부간의 장기갈등 및 별거 사실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의 독자적 사유 존재를 강조.
- 화해권고결정 활용 – 불필요한 사회적 노출과 감정소모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의 위자료로 조기 종결 유도.

법원은 “상간행위가 직접 입증되었다 보기 어렵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부부 간 갈등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3,000만 원 청구에서 약 83% 감액된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명예와 경제적 부담 모두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 #상간소송방어 #상간위자료감액 #상간행위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