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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감액│이혼 등│재산분할 전면 다툼 속 조정 성립으로 감액 이끈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2-22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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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의뢰인은 다년간 운영해온 소규모 사업체의 수익 기반 위에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결혼생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고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은 총 9천만 원에 달했고 위자료도 별도로 요구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산 형성 흐름을 기간별·기여 주체별로 세분화해 정리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가사·육아 기여 역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재산 증가에 대한 직접적 기여 비율이 의뢰인에게 높다는 점을 수치화하여 조정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 비난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해 조정안에서 전면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금액 5천2백만 원 일시불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후 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분쟁 재발 가능성도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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