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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투약 조사, 초범·1회 투약 인정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12-10 03:14
Views
268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1회 LSD를 투약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았고,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1) 의뢰인의 기억 불명확
의뢰인은 “마약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아 부인 전략을 선택할 경우 거짓말·혐의 부인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 2) 전 여자친구의 추가 진술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재조사한 결과,
그녀는 **“의뢰인이 LSD를 1회 투약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 진술은 수사기관이 상당 부분 신빙성을 부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은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임을 설명드렸고,
의뢰인도 전략에 동의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1회 투약에 그쳤다는 점,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 의뢰인이 초범이고,
- 1회 투약으로 그친 점,
- 수사 전반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은 전 연인의 진술로 인해 피의자로 특정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과 전략적 대응으로 형사처벌을 피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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