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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재산분할 중심 전략으로 위자료 분쟁 제거 성공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2-09 07:34
Views
285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함께 1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교제 이력이 일부 문자 등으로 확인되는 등 위자료 청구가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자료 쟁점이 본격적으로 판단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을 세웠고,

특히 재산분할 내역을 구조화하여 상대방이 실익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 포기를 유도했습니다.

 



위자료는 조정조서상 명시되지 않았고, 재산분할금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명예·사회적 평판 손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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