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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불송치│보험사기│반복적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12-03 04:50
Views
49

의뢰인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차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함께 탑승했던 동승자에게도 유사한 보험금 수령사례가 발견되면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찰단계부터 사고발생에 고의가 전혀 없으면 불운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만으로 범죄자로 규정할 수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오랜 조사끝에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하였습니다.

경찰에서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제7조의2(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한다.
출처 입력
① 보험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을 이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보험사기를 공모·교사·방조한 자도 동일한 처벌
④ 보험사기 목적의 고의 사고 또는 고의 치료, 고의 손괴 등 포함
제9조(가중처벌)
보험사기죄가 조직적으로 실시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출처 입력
2명 이상이 사전에 공모한 경우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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