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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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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투약 3차례 별건 입건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이끈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11-27 05:47
Views
74
 



의뢰인 A씨는 공범인 남자친구와 함께 2024.경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투약하여

필로폰 매수·투약 공범 혐의로 2024. 12.초경 경찰에 최초 입건(1차 입건)되어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기간 동안,

혼자서 2024. 12.말경 필로폰을 새롭게 추가 매수하고 호텔방에 숨어서 홀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회 투약을 하여 필로폰 매수·투약 재범 혐의가 별건 추가 입건(2차 입건)되었으며,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2건이 별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의뢰인은 재범위험성·비난가능성·사전구속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심각한 상황에서 단약을 하지 못하고

2025. 5.경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여 추가 재범 혐의로 현행범체포 및 입건(3차 입건)이 된 상태에서,

2024. 12.경 최초 1차 입건된 필로폰 매수·투약 공동범행 혐의의 구공판 1심 변호를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마약범죄 대응 전문 변호인들은

필로폰 매수·투약의 다수 범죄혐의로 별건 경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의뢰인의 재범위험성·비난가능성으로 인한 사전구속의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해

의뢰인의 부모님 및 의료인들과 협의하여 의뢰인의 단약을 위한 전문 병원 입원 치료를 강제하였고,

의뢰인의 주거일정·도주우려 부존재·재범위험성 부존재 등을 소명하여

다수 별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들에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여 불구속수사가 진행되도록 조력하였으며,

2024. 12.경 최초 1차 입건된 필로폰 매수·투약 공동범행의 구공판 1심 사건 재판부에

의뢰인의 갱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양형조사신청을 하여

양형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뢰인과 부모님의 단약의지와 노력 및 향후 상당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약물중독치료강의수강을 통한 갱생가능성을 상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다수 별건 수사를 계속 받고 있는 도중에,

최초 1차 입건된 필로폰 매수·투약 공동범행 1심 사건에서 마약범죄 대응 전문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단약과 갱생의지를 보일 수 있는 다수 양형요소들을 상세히 변론하여

필로폰 매수·투약의 다수 별건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 기타 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명령·약물중독치료강의수강명령 등 불구속 선고를 받아 의뢰인이 희망하는 불구속 선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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