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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원고패소│이혼 등│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 원고 패소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1-26 05:36
Views
74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과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배우자의 낭비벽과 무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 혼인 유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 양육에도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배우자 책임 부각: 배우자의 낭비 기록과 외부 교제 내역을 제시하여 파탄 책임이 원고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심리자료 제출: 부부치료 전문가 소견서를 통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존재”를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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