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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기각│물품대금│물품대금 청구 기각 받은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0-01 04:07
Views
176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과거 A종합목재가 부담하던 물품대금 2,500만 원을 승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재단은 영업양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었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① 청구 원인의 법리적 전제
- 원고는 피고가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일부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영업양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피고가 B의 영업을 실제로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회계자료, 운영권 이전 등의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어서, 법원은 간단한 이유만 기재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재단은 2,500만 원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며,
-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단순한 추정이나 간접 정황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법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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