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무혐의│공갈미수 등│다수 혐의 고소사건 전부 불기소 이끈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9-30 05:14
Views
165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이자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과의 갈등 끝에, 다수의 중대 형사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포괄적이고 중대했습니다:
- 의뢰인이 타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1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공갈)
- 고소인이 성적 피해와 관련된 영상 삭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며 1억 9,2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공갈미수)
- 고소인에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으니 퇴사하지 않으면 1억 원을 더 내라”는 식의 요구를 하며 강요미수 혐의
- 전직장 동료들에게 고소인을 비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예훼손 혐의
- 고소인이 촬영한 영상의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죄 혐의까지 추가

이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닌, 공갈·강요·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총 5건에 걸친 중첩 혐의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경우 기소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 및 법리 구분
- 공갈 및 강요에 대하여: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있었으나, 고소인과의 합의 과정 일부 또는 채무관계 해소 시도였다는 점 강조
- 명예훼손에 대하여: 전직장 동료들에게 직접적인 모욕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 부재
-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영상은 고소인 본인이 촬영한 것이며, 의뢰인이 별도로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 없음 확인
- 문자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분석
-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상 영상 접근 기록 부재
- 의뢰인 반성문 및 신상자료 첨부, 초범임을 강조

검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공갈 혐의 – 금품 교부는 자발적 합의금 지급으로 판단, 범의 및 강요 불인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갈미수 혐의 –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부족 및 해석의 여지 있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요미수 혐의 – 경제적 이익을 직접 강제한 정황 없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혐의 – 구체적 발언자 및 대상 특정 불가능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촬영물 소지 혐의 –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소지한 정황 없음 → 죄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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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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