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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CCTV·반성 중심 전략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9-29 05:00
Views
156

의뢰인은 2024년 11월경, 서울 시내 한 공공화장실 인근 공터에서 혼자 앉아 음란행위를 하던 중, 주변 상가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의뢰인이 낮 시간대 시민의 통행이 있는 구역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일부 포착되었으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당시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 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사건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다수 확보
✅ 심리상담소 연계 치료 이수 및 향후 상담계획서 제출
✅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공연성의 상대적 약함 강조
✅ ‘노출행위는 있었으나 주변인의 직접 인식은 어려운 정황’ 주장

검찰은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고,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비계획적 범행이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부터 벗어나 학업 및 취업에 전과 기록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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