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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폭행및협박│군대 내 폭행·협박 혐의, 벌금형 판결 받은 사건

의뢰인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사들에게 헤드락을 걸거나, 라이터의 불을 켜서 몸에 가까이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며,
"죽여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폭행·특수폭행·협박)로 신고를 당하여 징계를 받고 전출되었습니다.
이후 군검찰을 통해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군형법상 폭행 및 협박 혐의는 단순한 합의로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다수(6명)일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서 공소유지가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② 군형법의 특성상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폭행)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되, 자백을 통한 선처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 혐의 부인 대신 정상참작을 위한 전략적 변론 진행
- 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원했으나,
피해자 6명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집행유예 선고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로 인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최선의 방법은 빠른 자백과 합의를 통한 감경 전략임을 설득하였습니다.
- 피해자들 중 3명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3명은 처벌을 원하거나 합의 의사를 보인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또한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가장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폭행 피해자 3명과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법정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군형법의 특성상 단순 합의만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의뢰인의 성장 환경, 복무 태도, 반성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군 내에서 성실히 복무하며,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신속한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감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특수폭행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군사재판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대 내 폭행 및 협박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기존 집행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중형을 면하고 정상적인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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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