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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1호처분│금품갈취│초등학생 학폭위 금품갈취 혐의,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9-23 06:08
Views
232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재학 중 또래 학생의 돈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금전 관계가 오해로 확산되며 ‘금품갈취’라는 중대한 혐의로 비화된 경우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녀의 장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이 간식을 사주겠다고 해서 얻어먹었고 돈을 갚으려했다", "갚겠다고 했는데 피해학생이 피해다녀서 욕을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고,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며, 욕설 당시에는 주변에 목격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측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관계와 감정적 표현을 분리해 해석하고, 의도하지 않은 위법성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자녀가 돈을 빌린 정황과 반환 의사가 명백히 있었음을 정리하였고, 욕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석을 대비하여 진술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조력하였습니다.

학폭위는 금품갈취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금품갈취 주장에 대해서는 "학폭아님",
욕설은 일시적 감정 표출로 보아 학교폭력 처분에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 사과)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학폭 기록이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의 장래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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