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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기각│공사대금│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전부기각 이끈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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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원고 인테리어업체는 소규모 카페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며, 피고 점주에게 공사대금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현장 협의를 통해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피고는 해당 공사 계약을 본사 가맹팀이 체결한 것이며 자신은 직접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특정 문제: 원고는 계약서 없이 ‘현장 합의’를 근거로 주장했으나, 가맹점 개설 시 모든 인테리어 공사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일괄 발주한다는 점을 강조.
- 금전 지급 주체 부존재: 공사비가 피고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
- 책임 귀속 부인: 계약 당사자가 본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본사-업체 간 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제시.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관계 성립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가맹사업 구조 내에서 계약 당사자 특정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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