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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상간손해배상│기혼 사실 몰랐다는 사정 입증으로 전액 기각 이끈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9-15 07:03
Views
199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주선된 블라인드 모임에서 한 여성을 소개받아,
당시 가벼운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일회성 성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상대 여성이 사실혼 내지 혼인 중인 상대의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000만 원 상당)가 제기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 통지서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민사책임 회피 및 억울함 해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부지(不知) 주장’의 관철
: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당시부터 상대방이 비혼주의임을 밝힌 점,
연락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야기나 혼인 여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나눈 문자메시지, SNS 대화 캡처, 통화 녹취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법리상 ‘부지’ 상태에서의 상간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원칙 적극 원용
: 본 법인은 민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혼임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정조의무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사안은 외형상 명백한 ‘부지 상태’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만남 기간의 짧음, 관계의 단발성, 상대방의 적극적 오해 유도 행위까지 포괄 주장
: 단순한 호감 표현 및 단기적 만남으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점,
상대방 스스로 기혼임을 숨기고 비혼주의임을 밝혔다는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성을 결여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맺었다는 점,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혼인 여부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 중 고의·과실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명예는 물론 금전적 손해도 전혀 없이 억울한 민사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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