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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재물손괴│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 유지되었으나 실형 회피에 성공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9-09 04:18
Views
146

의뢰인 A씨는 평택시 소재 부동산 인접 부지에 설치된 옹벽과 배나무 2주를 철거한 행위로 인해,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철거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공동작업자였고, 자신은 단순히 동의서만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을 통해 공동정범 여부 및 소유권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투는 방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토지경계 및 도로점용권 분쟁과 얽힌 사적 갈등: 옹벽은 피고인 A씨의 토지와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 경계에 설치된 구조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 구조물이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으며, 결국 굴삭기 작업자와 협의하여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 공동정범 여부의 법리 다툼: 항소심에서 A씨는 “실제 철거를 실행한 자는 제3자이며, 자신은 단순히 철거 동의서를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① 수차례 민원 제기, ② 굴삭기 기사에게 대가 약속, ③ 현장 지휘 및 경계지점 설명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권 행사 불가능 대상 여부 쟁점: 도로법 제4조에 따라 옹벽은 사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해당 옹벽이 재물로서의 독립적 존립성을 갖추고 있어 손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피고인이 우려했던 실형 선고 가능성에 비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된 점은 상당한 방어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자의 행위를 지배·기획한 정황은 있으나, 철거 자체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행위였고
사회적 해악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 사건 이후 추가적인 민형사적 책임 추궁 없이 법률적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 사건이 아니라, 공공도로 인접 사유지의 점용, 사권 행사 가능성, 공모 판단, 토지 경계 갈등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결합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을 통해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항소심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


- 「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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