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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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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투약 및 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9-08 04:56
Views
170
 



의뢰인은 경찰의 잠복 수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및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투약 정황이 확인되었고, 일부는 소지 및 매수 사실까지 드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마약 사건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동종 범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가중될 우려가 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반복 범행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치료재활 중심 변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센터와 상담 일정을 예약하고, 실제로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모습을 증거화했습니다.
  • 가족 및 사회적 연계 강조: 부모와 배우자의 탄원서, 직장 복귀 약속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투약 횟수의 축소 및 유통 목적 부인: 압수된 채팅내역을 세밀히 분석하여 일부는 단순한 농담이거나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았지만, 치료 의지와 가족 지원, 자백과 반성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한 결과, 의뢰인은 직장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범 위험성 방어치료·재활 중심 전략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전형적 사례입니다.

단순히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구체적 사회 복귀 방안을 법정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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