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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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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죄│아청법위반│진술 변천과 시간 간극 지적으로 무죄 선고 이끈 사건

성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9-08 04:53
Views
155
 



의뢰인은 중등 수학학원의 남성 강사로, 수업 중 과제 확인 과정에서 여학생의 손등을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학생과 몇몇 동급생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진술의 단계별 변천: 피해자는 최초 학원 자체 조사 당시 “손이 닿은 것 같다” 수준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의도적 잡기”로 진술이 확대되었습니다.
  • 신고 지연과 기억 왜곡 가능성: 사건 후 약 3개월 경과 뒤 보호자 상담을 거쳐 고소가 이뤄져 기억의 혼입 가능성이 컸습니다.
  • 교실 구조·동선의 객관자료: 강단과 책상 사이 통로 폭, 좌석 배치 사진, 수업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과제 확인 동선’상 우연 접촉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① 피해자 진술이 초기·수사·법정에서 핵심 부분이 변한 점, ② 즉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경위, ③ 객관자료상 우연 접촉 개연성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원 현장처럼 CCTV 등 물증이 빈약한 사건에서도, 진술 변천과 신고 지연, 교실 구조 등 객관 사정을 치밀하게 결합하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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