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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혼인파탄, 5,2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 조정 성립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5 06:18
Views
186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남편과 교제 후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혼인 직후부터 피고는 심각한 의처증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외출을 감시하고, 무단으로 의뢰인의 계좌와 문자 내역을 확인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육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편은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 의뢰인을 외간남자와 있다고 경찰에 가출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인을 통해 이혼소송 및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처증과 사생활 침해행위의 반복성 부각
: 피고가 배우자의 이동 경로를 통제하거나 통화기록을 확인한 행위 등을 수집하여, 배우자 신뢰 훼손 및 정신적 학대 사실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출신고 및 명예훼손적 언행에 대한 대응
: 피고가 의뢰인을 외간남자와 있다고 허위 진술하며 경찰에 가출신고한 정황을 중심으로, 명예 침해 및 혼인파탄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폭행 피해에 대한 의료소견서 및 경찰기록 제출
: 폭력의 심각성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조사서 및 병원 소견서를 확보하여 조정절차에 활용하였습니다.

관련 실무 판례로 법적 설득력 확보
: 「서울가정법원 판결」 – 배우자의 폭행과 심리적 통제가 반복된 경우 이혼이 인용된 사례를 주된 논거로 활용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재산분할금 3,800만 원, 과거양육비 1,400만 원, 총 5,200만 원 지급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피고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안정성과 자녀 양육환경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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