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업무방해및모욕│실형 없이 벌금 300만 원 선고로 종결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9-05 06:15
Views
177

본 사건은 피고인(의뢰인)이 전대차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 내에서, 기존 임차인인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운동지도 사업을 계속하던 피해자에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고성, 문 닫기 등의 행위로 운동 지도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별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무공간에 장비를 두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모욕죄로도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나아가, 사무실 내 공동 사용 중인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 '장애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폭력 사건이 아닌 사무공간 공유, 계약해석, 전대차 종료 이후 사용관계에 따른 민사적 분쟁이 형사화된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민형사 복합 대응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 공동사용 공간의 계약상 지위와 권리 주장
- 피고인은 공간 일부의 소유·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측의 계속 사용에 대한 불만 표현 및 항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업무방해의 고의성 부인
- 피고인의 행위는 감정적 대응일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업무를 중단시키기 위한 계획적·의도적 방해가 아님을 강조하고, 일부는 민사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대응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모욕 발언에 대한 공연성 부인
- 모욕 발언이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없거나 사적 언쟁의 범위에 불과하다는 점, 특정인을 지목한 인신공격의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정보처리장치의 고의적 통제 여부 다툼
-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 보호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차단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향후 사무공간 분리를 통해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었음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 및 반성문 작성 등 적극적 태도를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 민사적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점
-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해자의 업무방해 피해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았던 점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피고인의 사회생활 및 직업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공동 공간 사용의 민사적 다툼이 형사화된 사례로, 계약 해석 및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의뢰인의 실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고, 결국 벌금 300만 원이라는 실형 없는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사한 사무공간 분쟁, 전대차 종료 갈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에 있어, 본 사건은 사전 대응 및 형사 방어 전략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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