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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등│클럽 미성년자 출입, 금전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9-04 04:03
Views
171
 



의뢰인은 유흥업소(클럽)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해당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미성년자를 잘 교육시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문제 되어,

공동상해교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지시가 클럽 직원들의 폭행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공동상해교사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폭행 자체가 직접 이뤄진 것이 아닌 ‘교사(지시)’의 시점과 영향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의 폭행 이전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었으며, 실제로는 단지 운영자 입장에서 사후적, 일반적 주의를 환기하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교사행위 성립 시점 부정: 폭행은 이미 자발적으로 발생한 이후였고, 의뢰인의 발언은 그 이후에 이뤄진 일반적 지시라는 점을 부각시켜 교사행위의 직접성 및 인과관계 결여를 주장.
  • 피해자와의 금전합의 없음에도 선처 유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금전적 합의 없이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표현함.
  • 초범 및 반성자료 제출: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사회에서의 생활 기반이 안정적이며, 클럽 운영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
 



재판부는 비록 교사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교사의 구체성과 인과관계가 약한 점
  • 피해자와의 금전 합의 없이도 반성하는 태도
  •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본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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