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정직처분무효소송│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 확정 받은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9-03 06:49
Views
188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학사행정 과정에서의 단순 행정 착오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를 빌미로 의뢰인을 희생양 삼아 중징계를 단행했습니다.

- 징계사유 자체가 업무 착오 수준에 불과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음.
-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출석통지 미비, 변론 기회 제한 등 절차적 위법 존재.
- 법무법인은 학교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

법원은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불인정 및 절차상 위법을 근거로 징계 무효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복직과 함께 임금 전액을 소급 지급받으며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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