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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조정으로 조기 종료 이끌어낸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3 06:42
Views
172

본 사건은 원고(건물 소유자)가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를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사건입니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물의 1층(66.25㎡)을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1월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영업장도 이전한 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2,000,000원 및 연체 차임 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차임 미지급 기간 장기화: 피고는 2016년 1월 이후 약 20개월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은 22,000,000원에 달했고, 이는 보증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사실상 영업 종료 후 점유 지속: 피고는 2017년 9월경 새로운 장소로 영업장을 이전했음에도, 기존 임차 공간에 시설물과 집기를 방치하며 점유를 유지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응: 원고가 수차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8. 5. 25.까지 건물 1층 66.25㎡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고,
-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을 경우, 2,000,000원과 함께 2017.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00,000원의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 분쟁 사건에서 피고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조정이라는 효율적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의 장기화 방지 및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도출해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기 대응과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핵심입니다.


- 민법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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