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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 감액과 면접교섭 조정 성공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3 06:04
Views
181
 



의뢰인은 아내와 장기간 별거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별거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청구하였고,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주장하였습니다.

 


  • 과도한 위자료 요구: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전부 피고에게 전가하며, 고액 위자료를 요구.
  • 면접교섭권 제한 주장: 자녀의 정서 안정성을 이유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협상 수단에 불과함.
  • 전략:
    • 별거 경위가 쌍방 책임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
    • 자녀 양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면접교섭권 보장 논리 전개.
    • 위자료 산정 시 과도한 금액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
 



법원은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은 실질적 기여도에 맞게 산정하여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면접교섭권은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장되어,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단절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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