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물품대금│조정으로 일부금액만 지급하고 분쟁 조기 종결한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29 05:25
Views
184

의뢰인(피고)은 염전 관련 자재 납품을 받은 이후, 공급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총 7,48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최고 연 15%)**을 청구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계약 및 납품은 수년 전(2016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 공급사실과 미지급 대금의 존재는 대부분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는 해당 물품대금 청구 외에도 **공동채무자로 특정된 제3자(소외 박희라)**와 연대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법률비용, 지연이자, 시간 소모 등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인 조정 전략을 채택하여 조기 종결 및 지급 금액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 초기부터 원고 측과 조정 가능성을 타진하며 피고의 경제적 사정과 과거 정산 경위 등을 설명하여 설득에 나섰습니다.
- 공동채무자인 제3자의 연대 책임 여부 및 향후 회수 가능성 등을 쟁점화하여 조정상 불확실성을 유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금액을 축소하였습니다.
- 결국 당초 청구액 7,484,000원 대비 약 27% 축소된 5,500,000원만 지급하는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도 지급기일까지 기한을 부여받고, 이후 미지급시 연 15% 적용으로 제한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전부 포기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 대비 상당히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게 되었고, 조기 조정을 통해 법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공동채무자와의 연대 약정을 조정에 반영하여, 피고가 혼자 책임을 지는 구조도 방지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분담 또한 최소화되어,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했음에도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총 청구금액 중 27% 감액, 소송비용 각자 부담, 지연손해금 제한 등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조기 종결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 중심 분쟁해결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송 리스크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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