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자백간주 판결 통해 단기간 내 대여금 전액 회수 판결 확보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28 04:13
Views
180

의뢰인은 과거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총 4천만 원을 금전적으로 대여하였고,
변제기일이 수년이 지나도록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무법인 오현에 의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정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적용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송 수행을 통해 전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1) 피고의 불출석 및 자백간주 전략
-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별다른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준비 없이 대응을 회피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및 제208조를 근거로, 피고의 진술거부 또는 불출석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자백간주 판결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 대여금 중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일인 2010. 3. 2.부터 지연이자를 구하였고,
- 나머지 1,000만 원은 2012. 3. 22.부터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은 변제기 경과 후 연 3% → 연 5% → 소송촉진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총 40,000,000원을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 적용 범위:
- 3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0. 3. 2.부터 2012. 3. 2.까지 연 3%,
이후 2014. 7. 9.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20% -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2. 3. 22.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연 3% → 연 5% → 연 20%
- 3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0. 3. 2.부터 2012. 3. 2.까지 연 3%,
-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강제집행을 바로 개시할 수 있도록 가집행 판결 명시
본 사건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주장·입증 및 절차 진행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불응 전략에 맞서 적법한 자백간주 요건을 충족시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받았으며,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 기반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백간주 판결의 실무적 활용과 소송지연 방지, 그리고 전액 회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략적 민사소송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여금소송 #자백간주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전액승소 #가집행판결 #채권회수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