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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 등│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 및 이혼 인용 성공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22 04:34
Views
162
 



의뢰인(여)은 상대방(남)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은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은 의처증을 보이며 반복적인 폭언·폭행을 가했고,

또한 혼인 초기에는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2020년 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전 남편과 혼인 당시 취득한 의뢰인 명의이 아파트와 전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상대방은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혼인기간을 이유로 30% 정도의 지분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재산이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며, 상대방이 유지·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실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하고 근거 없는 의처증을 드러내 혼인관계를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거 상태에 있었고, 혼인의 실질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혼인 전 취득 아파트가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 시기, 취득 경위, 유지 기여도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상대방을 부양한 사실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폭행·폭언·의처증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 상태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설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남편 상속재산 및 혼인 전 취득 아파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 입증, 상대방의 기여도 부재 및 생활비 미지급 사실 강조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몫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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