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의료법위반│벌금 300만원 선고로 마무리한 사건

본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면서, 특정 웹사이트와 의료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휴하고,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지나친 할인율을 적용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행위를 유인·소개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및 알선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허위광고나 의학적 오진과는 달리, 의료 마케팅의 범위와 환자 유인 행위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식 의료기관이었고, 문제된 계약 역시 '광고대행 계약'의 일종으로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유인·알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ᄋ 광고의 정당성 주장: 피고인이 단순 광고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 배분 구조를 구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 유인이나 기망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주장하였습니다.
ᄋ 행위 주체 분리 강조: 환자 유인 행위를 실제로 주도한 것은 웹사이트 운영자인 제3자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피고인은 그와의 계약상 수동적 수익 분배에 불과하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ᄋ 피고인의 반성 및 비범죄 전력: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본 사안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응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환자 유인 혐의가 명확한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결과입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 명령과 함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형이나 자격정지 등 추가 처분 없이 사건이 종료되어 의사의 면허 유지 및 향후 진료 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료 마케팅의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법적 위험 없이 수익 구조를 설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의료행위의 정당성, 제3자의 행위 주도성, 초기 대응의 적절성 등을 근거로 하여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의료 광고나 마케팅 계약에 대한 형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ᄋ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