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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불기소처분│폭행치상│통신기록 등으로 허위 제보 반박해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8-20 05:41
Views
19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케타민을 수수 및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제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본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제보자의 진술에 기반한 수사 제보자는 의뢰인이 케타민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강력한 혐의 부인 및 사실관계 정리 필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제보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핸드폰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분석을 통한 객관적 반증 의뢰인과 제보자 간의 실제 대화내역, 통화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제보자가 주장한 일정 및 상황이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제보자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분석 및 반론 제시 제보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으며, 제보 내용의 정황상 불합리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통신자료법리적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였고,

결국 제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마약류 사건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전과기록, 사회적 낙인 등의 문제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제보만으로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현실에서, 객관적 자료로 제보의 허위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약 혐의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실형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허위 제보 및 증거 부족 사건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무혐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실익을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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