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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매매대금청구소송│수익 보장 약정 부존재 입증으로 전부 기각 이끈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11 02:53
Views
209
 



의뢰인은 지방 중소도시 소재의 복합상업시설(이하 ‘○○아울렛’)에서 상가 한 호실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였습니다.

당시 분양대금으로 약 6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상가는 이미 기존 임차인이 입점해 있는 상태로,

월 450만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보장된 투자처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미지급하거나 조기 퇴점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기대와 달리 불안정해졌고,

의뢰인은 피고들이 약속한 임대수익 보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약 5억 7천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로서 분양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고, 수익 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한 분양 안내의 일환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피고들의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현은, 분양계약 내용과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은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수익률 보장 약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명시적이진 않더라도, 분양 당시 ‘월 450만 원의 고정 수익이 보장된다’는 설명과 자료, 일부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묵시적 수익 보장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계약서 문언 분석을 통한 명시적 약정 부존재 입증

 

분양계약서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문구는 있었지만, 수익 보장을 약정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송금 내역의 성격 반박

 

피고 측이 분양 후 원고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었으나, 이는 일회성 지원금일 뿐 매월 450만 원 수익 보장을 입증할 자료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정리해 반박하였습니다.

 

투자 유도 발언의 법적 한계 주장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양 당시 직원의 발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 교체 및 소유권 이전의 이행완료 강조

 

피고들은 분양계약상 모든 의무(소유권 이전, 임차인 계약 인수 등)를 이행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실패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적 리스크일 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뢰인, 즉 피고 LB 및 C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50만 원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익 보장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수익 보장 약정이나 환매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일부 송금된 1,100만 원도 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고정 수익 지급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

 

투자 유도성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권유일 뿐, 법적 책임이 따르는 확정적 약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들은 매매대금 반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 측에 실질적 경제적 손실도 없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가 분양계약에서 자주 문제되는 ‘수익률 보장’ 약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분양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계약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철저한 입증 전략을 수립하여, 고액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실패를 이유로 수익 보장을 주장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문언과 행위의 실질을 구별하여 책임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방어하는 전략을 통해,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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